개인회생 신청 전 '신복위' 필수 방문? '채무조정 전치주의' 도입 추진에 커지는 우려

서민금융진흥원·신복위 주도 '금융기본권 지원법' 8월 발의 목표

법원 신청 전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사적 채무조정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은 이른바 '금융기본권 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해 최근 입법 지원 연구단을 발족하고 오는 8월경 국회 발의를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밝혔다. 

 

■ 핵심 쟁점은 '채무조정 전치주의'… 채무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이번 입법 추진의 가장 큰 쟁점은 '채무조정 전치주의'의 도입이다. 

현재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사적 조정)을 선택할지, 곧바로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공적 조정)을 신청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개인회생을 원하는 채무자라도 의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추진 기관 측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갱생을 돕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무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당장 빚 독촉과 압류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오히려 추가적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첫째, 절차의 지연이다. 

법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가혹한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복위도 물론 추심과 독촉이 중단되기는 하지만 개인회생과는 달리 협약기관이 아닌 채무는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신복위를 강제로 거치게 되면 채무자는 협약기관이 아닌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둘째, 이중 절차로 인한 피로도 증가이다. 

사적 채무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비협약기관의 채무나 물품대금, 개인채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조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곧 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이어진다.

 

다만, 아직 정식 법안 발의 전인 만큼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다듬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지가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개인회생 문턱 높아질라"… 제도 개편 전 신속한 진단이 '골든타임'

아직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되거나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채무조정 제도의 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는 법안이 시행되어 개인회생의 문턱이 높아지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면, 채무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제도가 변경되어 신청이 복잡해지기 전에 서둘러 자신의 채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이 바로 나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법적 보호망 안으로 신속하게 진입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

 

 

※ 참고 및 출처 : 아시아경제 "[단독]회생·파산 전 신복위 채무조정 먼저 거친다…'채무조정 전치주의' 입법 추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60515592760807)

 

작성 2026.06.10 14:41 수정 2026.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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